(재)유당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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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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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당문화재단 목적 및 사업

1. 사업목적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인재와 불우한 학생을 선발 장학 자금을 지원 자신의 발전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진흥 활동을 지원 하므로써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사업범위

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  1. 성적 우수자 및 불우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
  2. 음악, 연극, 무용, 국악, 연예등 예능 특기자의 장학 지원 사업
  3. 공연, 예술 진흥에 관한 연구, 조사, 개발 및 보급 사업
  4. 민족 고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저작과 보급 사업
  5. 체육 진흥 사업
  6. 위 기재 내용에 대한 부대사업
② 제1항의 목적 사업에 대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  1. 부동산 임대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